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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경영인증원은 이달 중 우리금융지주에게 부여한 ISO37301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5월 해당 인증을 받았다.
한국경영인증원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의 인증 관련) 1년 단위 사후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 최근 심사를 실시했다”며 “지난해 5월 23일에 인증을 받았다면 그 안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사 관련 내용과 관련해 보고서 작성 시, 지적사항을 기재하고 시정요구를 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ISO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지난해 4월 제정한 국제표준이다. 경영활동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준법(컴플라이언스) 정책 및 위험 대응 체계를 ‘국제수준 부합여부’, ‘효과적 운영’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국제인증이다. 이 인증을 획득한 곳은 조직 내부 통제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5월 금융권 최초로 해당 인증을 받았다. 당시 인증 수여식에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당시 이원덕 우리금융 수석부사장(현 우리은행장) 등이 참석할 정도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손 회장은 “ESG경영원칙과 함께 국제표준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이 우리금융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1년마다 사후관리 심사…우리은행 614억 횡령 사태 ‘관건’
문제는 해당 인증서가 3년마다 갱신심사, 1년마다 사후관리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사후관리 심사는 경영시스템에 지속적으로 해당 규격의 요구사항에 충족시킨다는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갱신심사는 사후관리심사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다.
사후관리심사 결과는 △중부적합 △경부적합 △권고사항 등의 3단계로 분류한다. 부적합 정도에 따라 지적사항 개선을 권고한다.
인증원 관계자는 “지적사항을 제 때 조치하지 못하면 인증에 대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거나 취소처리가 된다”며 “예를 들어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가 3개월 이내 되지 않으면 인증을 취소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은행 직원의 약 614억원 횡령 사태가 우리금융지주의 해당 인증 사후관리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각종 인증을 심사하는 인증기관에서 우리은행의 횡령 문제를 우리금융지주의 문제로까지 삼을 수 있다는 식의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서다.
예컨대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오는 3분기에 ESG평가결과 정기 등급을 부여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은행 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지주의 ESG등급 또한 조정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측도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는 원칙적으로 우리은행의 ESG 등급 조정대상”이라면서도 “지주 차원에서 전략을 변경하거나 관리 책임이 파악되는 경우엔 같이 등급 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인증의 수정 요청이나 최악으로 취소까지 이어질 경우 우리금융 ESG경영에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작년 ESG경영 원년을 선언하고 ESG 경영원칙 등을 제정해 ESG 경영 실천과 금융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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