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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노동이사제’(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는 기업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들이 참여해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아직 영미권에서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사례가 없지만,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에도 이 제도를 확산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대체로 이사진 가운데 3분의 1 가량을 노동자 대표로 채우고, 노동자 대표 자격은 해당 기관의 근로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2016년 9월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래 광주시, 인천시, 경상남도, 경기도, 울산광역시 등에서 도입·운영 중이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공공성 제고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에 불을 당겼다.
지지부진하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모두 찬성하면서 급물살을 탔고,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31개 공공기관은 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운법)에 의거해 석 달 뒤인 오는 8월부터 노동이사를 둬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계에서는 노동이사제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노동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을 살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있는 반면, 경영권을 침해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입법적으로도 아직 불완전한 부분이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이사 선임시 해당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어떻게 할 지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보면 노조에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조 지위를 잃는다. 조합원이 공공기관의 임원이 되는 경우 노조법과 공운법이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예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각 지자체의 조례 등에 근거해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서둘러야 할 숙제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세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여전히 제도 시행을 두고 각계의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정부는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