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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9%가량 뛰었는데, 올해도 두자릿수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국민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상승한 주택 가격을 올해분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막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의 공시가가 10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라면 6억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 기준으로 60%, 종부세는 100%로 산정한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주택 기준) 사이에서, 종부세법은 60∼100% 사이에서 해당 법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대폭으로 조정할 경우 재산세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2020년 수준까지도 낮출 수 있다. 윤 당선인은 공시가를 2020년 수준까지 낮추는 효과를 내도록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앞서 공약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종부세의 경우 최근 2년간 증가율이 가팔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으로는 2020년 수준까지 되돌리는 데 한계가 있다.
공정시장비율 조정 방식 외에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작년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과 개별 세법상 세 부담 상한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