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10년 0.7%에서 2017년 0.78%로 0.08%포인트 증가에 그쳤으나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1.22%)까지 0.44%포인트 커지며 OECD의 평균 수준(1.07%)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98%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2%의 납세자는 사실상 세대주 기준이고 이에 영향받는 세입자들까지 고려한다면 종부세의 영향을 받는 국민은 훨씬 많을 것”이라며 “소득은 한정돼 있는데 세금이 증가하면 반전세·월세 등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 또한 올라가는 만큼 ‘조세 전가’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늘어난 종부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면 왜곡된 임대차 3법과 함께 임차인의 부담을 늘려 전·월세 시장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한경연의 분석인 셈이다.
종부세 자체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으로 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져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졌고 종부세를 납부하기 위해 사실상 집을 팔아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경연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부작용과 위헌성이 우려되는 종부세는 세율의 인하, 세 부담 상한 비율의 원상복귀(300%→150%)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 조절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부동산 부유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를 빼면 프랑스가 유일하다. 그나마 프랑스는 우리보다 세 부담이 덜하다. 임 부연구위원은 “프랑스의 부동산 부유세와 우리 종부세를 비교한 결과, 종부세가 적용대상은 3배, 세율은 최대 4배 높게 적용된다”며 “프랑스의 경우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에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과중한 세 부담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국가 간 세 부담 격차가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데다, 부유세를 부과했던 국가들이 인력 및 자본의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을 이유로 폐지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종부세의 완화와 함께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도 인하해야 한다”며 “수많은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거래세 및 양도소득세가 높게 설정돼 있어 부동산시장의 거래경색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2018년 기준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3.66%로 OECD 평균보다 2.2배나 세 부담이 크고 전체 3위 수준인 만큼 부동산 관련 세금의 전체적인 완화 내지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