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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서울 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 기간 지속하면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다.
이번 조치로 대기배출사업장 42개소의 운영시간과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483개소 공사시간 단축·조정이 이뤄진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청소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시와 자치구 주관 야외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휴일 시행으로 인해 5등급 차량 운행은 제한하지 않는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나 공용·직원 차량 운행 금지도 시행하지 않는다.
주요 간선도로와 일반도로 청소는 강화한다. 도로 분진흡입과 물청소를 1일 1회에서 2회로 늘려 시행한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날 하루 평균 50 ㎍/㎥ 초과로 예보돼 위기경보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수도권에서는 2곳 이상에서 발령기준을 충족할 때 비상저감조치를 공동 발령해 시행한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