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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이 제정되면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거버넌스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류 의원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발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같은 날 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여러 개를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는 중복 보장이 불가능함에도, 직장 등 단체가입과 개인 가입에 따른 중복가입으로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온 것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실제 지난해 130만 명의 국민이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해 800억원 상당의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 의원은 “단체 실손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자(단체)뿐만아니라 그 단체 구성원들(개인)에게도 직접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이중가입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