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회금지명령 어긴 교회 형사고발…구속수사 요청"

이정훈 기자I 2020.09.12 03:44:49

페이스북 글 올려 "종교인 반복적 위법에 엄정제재"
"종교자유 보장 위해 종교자유 부분적 제한 불가피"
"국토부 불법건축물 한시합법화 법안에 반대의견"
"의사고시 거부한 의대생 구제도 원칙적으로 반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경기도 내에서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갖는 등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교회에 대해 형사고발은 물론 구속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력하게 경고했다. 그는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 특혜 등을 그만 해야 한다며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인의 무제한적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그 자유를 일부 제한해 만든 공간에서 우리는 공공선을 추구하는데, 그 공간이 바로 법이고 규칙”이라며 “법질서 준수를 강제하는 목적은 위반자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위반의 제재를 통해 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종교인들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상응한 엄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운을 뗀 뒤 “도 내 대부분 교회가 방역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있지만 극히 일부 교회가 중앙정부의 집회금지 명령과 경기도의 집회제한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기며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심지어 공무원들의 현장확인을 반복적으로 계속 방해하며 공무집행방해범죄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분적 제한은 불가피하고, 코로나19로부터 공동체와 생명을 지키려면 법 위반에 대해 평등하게 응분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일부 종교지도자들의 ‘감히 교회에 정부가 명령을 하느냐’는 태도는 신앙자유의 보장을 넘어선 특권요구와 다를 것이 없다”며 “이번 주일에는 동일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교회, 특히 공무원의 현장조사 방해 교회에 대해서 형사고발은 물론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수사를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건축물 합법화, 소위 양성화 한시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가 있어 경기도는 반대의견을 내도록 지시했다”며 “불법건축 합법화로 처벌과 이행강제금, 원상회복의무를 면해주자는 것인데, 일견 그들의 딱한 사정을 고려한 가슴 따뜻한 정책으로 볼 수도 있고 반대를 두고 냉혈한이라는 비난도 가능하겠지만 대다수 국민은 법질서를 준수하지만 범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소수는 언젠가 합법화를 기대하며 불법을 반복적으로 감행한다는 건 분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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