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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상장회사에 관련된 조항은, 특례규정으로 지배구조 부분은 상법(소관부처 법무부)에, 재무활동 부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소관부처 금융위원회)로 나뉘어있었다. 이로 인해 상장회사 특례규정들이 법적으로 정합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모호한 분류기준과 소관 부처의 다른 입법정책으로 수범자인 상장회사가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상장회사와 관련한 법 조항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 나뉘어있어 제대로 된 법체계를 갖추지 못한 실정”이라며 “현재 3개 증권시장에 2349개 상장회사가 시가총액 약 1789조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상장회사만을 위한 별도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상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을 통해 주주총회·이사회·사외이사·감사의 기능을 충실화할 것”이라며 “자사주 마법 규제, 소수주주동의제 및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주주평등원칙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30일 이 의원이 개최한 상장회사법 입법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남우 연세대 객원교수는 “이 의원이 공개한 상장회사법 제정안은 OECD가 제안한 기업거버넌스 체계에 따라 공정과 주주평등의 원칙을 잘 살린 법안”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