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양적완화' 꺼낸 美연준..한은 '가보지 않은 길' 갈까

김혜미 기자I 2020.03.25 00:00:00

연준, 회사채 매입 등 초강수..금융위기 차단 목적
한은, 채안펀드 지원·공개시장조작으로 유동성 공급
"정부·국회가 법령해석 확보해주면 회사채 매입 가능"

[이데일리 김혜미 김경은 김정남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들어서만 아홉 번째 대책을 내놨다.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선보였던 대책들은 물론 무제한 양적완화(QE), 회사채 매입이라는 전례없는 초강수를 꺼내들며 실물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은행도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에 나서는 등 유동성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금융시장 위기가 미국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한은이 내놓은 대책은 시장의 기대에는 못미치지만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한은이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한국은행법상의 해석 여지를 넓히거나 법령을 개정해 한은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개입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준, 무제한 양적완화 돌입..“그만큼 어렵다는 것”

미 연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무제한 양적완화(QE)에 돌입하는 한편 처음으로 회사채 매입 카드를 꺼냈다. 7000억달러로 설정돼있던 국채 및 주택저당증권(MBS) 매입 한도를 폐지하고, 발행시장 기업신용창구(PMCCF)와 유통시장 기업신용창구(SMMCF)를 출범시켜 기업 지원에 나섰다. 금융위기 당시 도입했던 자산담보부증권 대출기구(TALF)를 재도입해 학자금 대출과 자동차 대출 등도 사들이기로 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받는 것은 PMCCF와 SMMCF다. PMCCF는 투자등급 기업을 대상으로 4년간 브리지론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빠진 기업을 연준이 직접 나서 구제하는 것이다. SMMCF는 유통시장에서 만기 5년 이내 투자등급 회사채 등을 사들이는 것으로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연준의 이같은 결정은 그만큼 연준이 느끼는 위기감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제금융센터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달 6일 이후 미국 회사채 시장에서 하이일드 채권의 신규 발행은 전무했다. 투자등급 미달 기업은 물론이고 투자등급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숙박과 항공, 에너지 등은 산업군 전체가 침몰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미국 제조업의 상징’이었던 보잉은 최근 정부에 600억달러(한화 약 75조3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은 그동안 나홀로 증시 강세를 보이는 등 거품이 있었다”며 “최근 조치들이 실물경제에 효과를 보일 지 여부는 알수 없으나 또다시 금융위기가 오면 안된다는 위기감이 연준의 선제대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말했다.

◇한은, 채안펀드·공개시장조작으로 전방위 지원

한국은행도 이달 들어 기준금리 인하를 비롯해 RP 매입 등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한은은 정부가 24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된 20조원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은의 공개시장조작은 RP 매입 외에도 △채권안정펀드 유동성 지원 △통안증권 중도환매 △국고채 단순매입 등의 방법이 있다. 지난 2015년 이후 5년여만에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대출도 동원 가능한 카드다.

한은의 채안펀드 지원방식과 지원비율은 현재 협의 중으로, 지난 2008년보다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한은은 지난 2008년 RP 매입을 통해 채안펀드 출자 금융기관에 2조1000억원을 공급했다. 당시 산업은행에 저금리로 대출하고 다시 산은이 특수목적기구(SPC)인 은행자본확충펀드에 재대출하는 방식으로 3조3000억원의 유동성도 지원한 바 있다.

한은은 이날 오전 한국증권금융 및 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2조5000억원 규모의 14일 만기 RP 매입을 실시했다. 평균낙찰금리는 0.77%다. 한은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비(非)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융통화위원회에서 RP 대상기관을 국고채전문딜러(PD)로 선정된 증권사 등으로 확대하고, RP 대상증권을 일부 공기업 특수채까지 확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은이 채안펀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필요로 하는 전반적인 자금수요에 대해 절반 정도를 지원하게 된다. 공개시장조작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이 지난 23일 회사채 매입 가능성에 대해 한은법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나 상황이 급박해질 경우 방법이 없지는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은법 68조에 따르면 한은은 금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이 이행되고 있는’ 유가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하거나 대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준이 법률 고문을 두고 단서조항을 해석해 새로운 조치를 내놓는 것처럼 한은법도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와 국회가 뜻을 모아 법령 해석을 확보해주면 회사채 매입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은이 회사채를 매입해야 할 만큼 국내 금융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상만 하나금융투자 자산분석실장은 “국내 회사채 시장 발행잔액은 약 240조원으로, 좀 늘긴 했지만 통상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난 규모는 아니다”라며 “국내시장의 우량등급 회사채 비중은 미국보다 훨씬 높고, 2009년 3분기 말 기준 국내 회사채 발행기업들의 보유현금 대비 현 시점에서 향후 1년간 상환할 회사채 금액을 비교하면 평균 25.9%로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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