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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사람들은 부족한 마스크에 분노하고 겨우 얻은 마스크 2장에 감동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마스크 하나에 희비가 교차하는 상황이 오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5부제를 시행한 뒤에도 논란이 그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특히 보수정당에서 품귀 현상 당시에는 “재난물자 관리 실패”를 말하다 5부제를 시행하자 “사회주의 배급제”라며 반발하는 상황도 눈에 띕니다.
마스크, 상품에서 ‘공공성’ 전면으로
KF80, KF94등의 등급이 붙은 보건 마스크 제품들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됩니다. 의약외품은 약사법에 따른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별로 심사 및 허가를 받아 판매합니다. 다만 심사 및 허가의 종류는 의료적 안전성을 따지는 것으로 의약외품 역시 시장에 제품으로 출시되는 성격에는 일반 상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미세먼지 문제로 보건마스크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 얼마 되지 않아 마스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재난물자’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물자’로서 중앙정부 수준에서 관리하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준비되지도 않았습니다. 품귀 사태 초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매점매석에 따른 폭리 행위를 막는 차원으로 대응한 것 역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계기로 보건마스크의 공공재적 성격이 수면 위로 떠오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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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결국 마스크 대란이 이어지자 안전관리물자 지정보다 더 강력한 공공성을 택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근거로 마스크 생산, 유통에 직접 개입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키로 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준(準)전시’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한국에서 정부가 마스크 문제에 전면 개입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너무 늦은 조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5부제를 시행하자 일부에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나 볼법한 ‘줄서기 경제’가 벌어지는 것에 당황한 모습입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사회주의 배급제”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전까지 마스크 대란과 관련된 비판이 상품이 아닌 ‘공공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마스크 수급 개입에 ‘사회주의’ 딱지를 붙이는 것이 타당한지는 따져볼 일입니다. 보수정당이 유독 신뢰하는 ‘상품 시장’이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는커녕 부채질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공공성 위한 의약품 강제실시
마스크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공중보건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도 있습니다.
보건상의 심각한 위협 때문에 특허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약물을 생산하게 하는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가 그것입니다. 상품성을 이유로 생산중단된 치료제의 강제 생산 등이 그 예입니다. 특허권자 개인의 수익 실현보다 사회구성원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합의에 근거해 의약품 강제실시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다름 아닌 세계에서 가장 큰 자본주의 국가 미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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