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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38곳·전남 35곳·충남 18곳·서울 17곳 위반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이 지난해(1~12월) 1만2013개 음식점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총 818곳(6.8%)을 적발했다.
이들 음식점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챙긴 수익(소비자 판매액)은 총 24억2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거짓표시’ 처분을 받은 업체 163개(판매액 23억3200만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미표시’ 처분을 받은 업체 655개(7000만원)의 위반 내역을 합산한 결과다.
원산지를 수차례 속여 파는 음식점도 많았다. 이데일리가 수품원 홈페이지에 15일 현재 공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내역(2018년 4월19일~2019년 4월10일)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204개 음식점이 두 차례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1회 이상 허위표시를 했다가 적발됐다.
위반 내역은 광범위하다. 적발된 음식점은 경기(38개), 전남(35개)이 많았다. 이어 충남 18개, 서울 17개, 부산 16개, 경남 16개, 인천 13개, 강원 13개, 대구 8개, 경북 7개, 충북 7개, 대전 5개, 전북 5개, 광주 4개, 제주 2개 순이었다.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인 곳도 있었다. 서울 마포, 부산 중구, 경기 구리, 강원 강릉·속초·원주·춘천·홍천, 전북 군산·전주·순천, 전남 목포, 충남 논산 소재 음식점 19곳이다.
이들 음식점은 일본산 냉장명태를 생태탕으로 판매하면서 러시아산으로 속였다. 일본산 참돔·활참돔·활가리비·활우렁쉥이가 국산으로 둔갑했다. 일본산 홍어·가리비젓을 각각 칠레·중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음식점도 있었다.
농협·수협판매장도 포함됐다. 양동 농협 하나로마트는 러시아산 냉동명태를 그리스산으로, 수협중앙회 판매사업부는 홈쇼핑에서 모리타니아산 문어를 원양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농협하나로유통 관계자는 “우리가 관리·지도 책임이 있는데 개별 마트에 대해 확인 못한 게 있었다”고 해명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계약을 맺은 업체가 수협에 사전 통보 없이 임의로 원산지를 바꾼 것”이라며 “계약을 중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100곳 중 99곳 수산물 단속 ‘사각지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년간 2회 이상 허위표시로 적발되면 벌금 외 최대 3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그럼에도 상당수 음식점들이 버젓이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워낙 희박해서다.
수품원이 단속해야 하는 음식점은 전국에 101만4897개에 달하지만 연간 단속 규모는 1만2013개(1.2%)에 불과하다. 단속 인력·예산 부족 탓이다.
적발돼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2017년 당시 대구 B수산은 중국·모로코산 장어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6억2000만원 어치(19.7t)를 판매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양형 기준이 최대 1억원에 불과하다.
불과 1%대인 비율로 이뤄지는 단속에서 ‘재수 없게’ 적발돼도 남는 장사라는 얘기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본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면 국산 수산물마저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수산물 이력제와 원산지 관리도 강화시킬 계획”이라며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세부 지역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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