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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회사 말만 믿고 18년간 보조금 4300억 내준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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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I 2019.03.13 05:00:00

2001년 도입 화물선 보조금 18년간 부정수급 단속 손놔
유관기관에 시스템 있는데도 몰라 신고 포상금제도에 의존
해수부 "소통 부족 인정…부정수급 방지체계 구축할 것"

화물선(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부가 18년 동안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연 평균 239억원 규모의 유류세 보조금을 해운회사들에게 지급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4년 유관기관이 부정수급 여부를 손쉽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불구 5년 가까이 손을 놓고 있었다.

뒤늦게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유류세 보증금 부정수급 단속에 나섰지만 이미 폐업한 선사들이 적지 않고, 관련 자료도 보존기간이 지나 부정수급 선사를 적발·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뒷북 점검이란 비난이 나온다.

12일 해양수산부는 처음으로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한국석유관리원과 손잡고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점검은 한국석유관리원이 관리하고 있는 석유공급업체가 각 선사에 공급한 유류 내역과 해수부에서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제출한 내역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수부는 정식 업체에서 공급하지 않은 가짜석유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간 선사를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이란 내항화물운송업자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 ℓ당 345.54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2001년 경유세 인상으로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화물선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운법 41조는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 명목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에만 전국 300여개 선사의 서류를 받아 252억원을 지급했다. 18년동안 지급한 총액만 4297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제도 도입 18년동안 4300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해 왔음에도 이전까지는 부정수급 단속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은 2014년 석유공급업체들의 공급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석유제품수급보고시스템을 구축했다. 손쉽게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못한 채 2017년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게 전부다.

이번 현장조사로는 과거에 벌어진 부정수급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사용석유 시료 의무보관 기간이 1년에 불과한데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시스템을 구축한 2014년 이전에는 석유공급업체들이 공급한 유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 게다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후 폐업한 경우에는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유류세보조금 운영시스템도 개선하여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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