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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조 시 작업 일부 하도급…法 "직접생산 인증 안 돼"

송승현 기자I 2019.01.21 06:00:00

공공기관 계약 맺은 후 승강기 균형추 들 강판 절단 하도급
法 "균형추 강판 절단은 필수공정…하도급은 직접 생산 아냐"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승강기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얻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후 필수공정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도급했다면 직접생산확인 취소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A회사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직접 생산 확인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승강기를 생산 및 유지·보수하는 A사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승강기 생산과 유지·보수에 대해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직접생산확인이란 실제 제조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시장 내 입찰·계약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생산하는 업체에 부여하는 인증을 말한다.

A사는 어느 공공기관에 승강기 납품하는 계약을 맺고 승강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2017년 9월 ‘승강기 균형추 프레임’ 등에 필요한 강판 절단을 B사에 하도급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강판 절단을 하도급하는 것은 직접 생산이 아니다”며 부여했던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했다. 판로지원법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는 등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한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승강기 균형추 프레임 등에 필요한 강판 절단은 승강기 생산과정 중 필수공정에 해당하고 A사가 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것은 ‘하청생산 납품’에 해당해 직접생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의 ”강판 절단에 필요한 레이저 절단기를 보유하는데 큰 비용이 들어 하청은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레이저 절단기가 비싸더라도 A사 이를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레이저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제작 가능한 승강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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