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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수절도 및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루마니아인 A(38)씨와 B(31·여)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월 17일과 지난달 12일 각각 입국한 후 서울 호텔에 묵으며 미국·유럽 발행 해외 신용카드 371매를 위조해 강남·명동 등지에서 총 189회에 걸쳐 3690만원 상당의 금액을 인출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루마니아 범죄정보국은 지난달 11일 “루마니아 카드 복제 범죄조직원인 B씨가 영국항공을 이용해 인천공항에 입국한다”는 동향과 A씨의 신원정보를 통보한 후 ‘인터폴 공조’를 국제범죄수사대에 전달했다.
이에 경찰은 3일간 이들의 은행 ATM을 이용한 시각과 기기번호,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이들의 부정거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출국을 앞두고 있던 이들을 은신처에서 긴급체포했고 위조 범행에 사용한 노트북·복제카드·현금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총 189회 중 21회에 걸쳐 670만원의 인출에 성공했고 168회는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국내 은행의 ATM에서 해외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국내에서 발급된 카드와 달리 MS(Magnetic Stripe:자기띠) 인증을 통한 Fallback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MS 인증을 통한 Fallback 거래란 신용카드의 IC칩 인증이 고장이나 인식오류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MS 인증으로 대체해 거래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이들은 은행 업무 마감 시간 이후나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범행을 시도하고 ATM 한 곳에서 30만원 가량의 소액만 1~2회 인출한 후 다음 ATM으로 이동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강남·명동 등을 범행지로 선택한 이유는 대중에 섞여 있으면 몸을 피하기 쉬울 것 같아서”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 MS인증을 통한 Fallback 거래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것”이라며 “루마니아 인터폴과 국제위조카드 사건 공유,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정보 입수 경위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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