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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모바일깡’으로 불리는 대출 행위는 일반적인 대출서비스와는 달리 서류 작성,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 30~50%의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 청년층의 ‘편법 대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모바일깡은 ① 업체 명의의 게임 계정에 정보이용료·소액결제 등을 통해 게임머니 및 아이템 구입 ② 정보이용료·소액결제 등을 통해 모바일상품권 구입 후 전송받은 쿠폰번호를 업체에 전달 ③ 업체가 판매 하고 있는 허위 상품을 소액결제 방식을 통해 구입 ③ 이용자의 휴대폰에 전송된 결제승인번호를 업체에 전달되는 구조다. 이 때 업체는 이용자가 구입한 게임머니·아이템 및 상품권을 거래사이트에 되파는 형식으로 자금을 융통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8년도의 심의건수는 4,029건으로 8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2,259건) 대비 두 배에 가까이 상승했다.
특히 법정최고이자인 24%보다도 훨씬 높은 30~50%의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자등록업체’, ‘정부인증기업’, ‘합법적 이용가능’ 등의 문구를 이용해 해당 거래의 위법성을 숨기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72조에서는 해당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페이스북, 트위터에는 집중점검 이전의 게시물들을 비롯한 불법 금융정보들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도박커뮤니티는 물론 기존 대부업체를 통해서는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및 급전이 필요한 청년층이 유혹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방심위의 경우 ‘모바일깡’ 등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가능하나,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권한은 없어 조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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