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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장심사를 맡은 박범석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서 “공모 관계의 성립 및 범행 가담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내민 증거와 진술만으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공작을 벌였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는 얘기다.
현직 도지사라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범죄혐의의 중대성이 구속여부를 가를 가장 큰 변수였다는 점에서 이같은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동일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두차례에 걸쳐 김 지사를 소환, 드루킹’ 김동원(49·구속)와 대질심문을 벌이는 등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던 특검으로선 빈손으로 수사를 마무리해야할 상황이다. 현재 드루킹 일당을 제외하면 구속수감된 피의자는 전무한 상태다.
특검은 오사카 총영사직 청탁의 당사자인 도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두차례 모두 기각돼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앞서 특검은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19일 기각되자, 드루킹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추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드루킹 일당이 벌인 댓글조작 공작을 추가로 밝혀내고 노 대표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낸 것은 성과지만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이 매달려 두달 가까이 수사를 벌인 결과로는 초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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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은 지난 15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작업을 벌여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댓글조작을 인지·승인·묵인·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가담한 기간을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로 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5월 대선 전후 시기가 포함되는 기간이다.
하지만 김 지사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느룹나무 출판사는 찾은 바 있지만 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은 보지 못 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드루킹과 주고받은 ‘의혹의 URL 목록’ 역시 ‘선플 운동’을 하는 드루킹에게 좋은 기사를 알리려는 목적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김 지사 손을 들어줬다. 현직 도지사라 도주 가능성이 낮은 데다 특검 등의 조사에도 협조적이었던 반면 드루킹 진술은 오락가락해 신빙성을 의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수사기간을 연장을 위한 명분을 얻기도 쉽지 않게 됐다. 그간 ‘정치특검’이라고 공세를 펼쳐왔던 여당의 비판 역시 영장 기각을 계기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