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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실직자에 실업급여…6년만에 인상한 고용보험료 또 오를 듯

박철근 기자I 2018.06.27 05:00:00

정부, 이직 등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 방침
육아휴직급여 확대·일자리안정자금·노동시간 단축 임금 보전 등 사용처 지속 확대
2020년 고용보험기금 고갈 예상…“적자 면하려면 추가인상 불가피”
기업 부담 고용안정계정도 2006년 이후 동결..인상 가능성

[세종=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2019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1.3%(근로자 및 사업주 각각 0.65%)에서 1.6%(근로자 및 사업주 각각 0.8%)로 오른다.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하지만 내년 보험료율 인상을 적용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추가인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지급대상까지 확대되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 고용부 자발적 퇴직자에도 실업급여 지급 검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는 이직 등을 이유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자발적 퇴직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제도개선 TF에서 자발적 퇴직자도 일정기간 실업상태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연내 고용보험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경우 고용보험 재정이 급격히 악화할 수 밖에 없어 보험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내년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인상키로 한 것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실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60%, 상한액 1일 5만→6만원) 및 지급기간 확대(3~8개월→4~9개월)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는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은 반영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직은 알 수 없다”며 “지급규모가 조 단위를 넘으면 실업급여 보험료 추가인상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업급여 보험료 조정은 주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고용부는 지난 2011년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0.9%에서 1.1%로 0.2%포인트 인상한 후 2년 만인 2013년에 현재 요율인 1.3%로 0.2%포인트 추가 인상한 바 있다. 실업자 증가로 실업급여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고용보험 재정 적자확대 불가피…“추가 인상요인 있으면 인상”

사업주만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고용안정계정) 보험요율을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고용안정계정의 보험요율은 2006년부터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0.25~0.70%를 적용하고 있다. 12년째 보험료율이 같다.

하지만 올해부터 실시하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체움공제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고용안정계정에서 지급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19년에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도 향후 2~3년간 유지키로 했다.

게다가 내달부터 실시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와 노동자의 임금감소분도 고용안정계정을 통해 지원키로 하는 등 고용안정계정이 부담해야하는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300이상 사업장만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이 다른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중견기업 이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을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면서 중소기업들을 외면하기는 형평성 문제 등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소 디스플레이 장비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대부분이 중견기업 이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존 직원의 임금보전 및 신규채용 인건비를 정부가 일부 보전키로 했다”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2020년 1월부터여서 준비기간이 1년 넘게 남았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만 지원을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처럼 국내 모든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2021년 7월까지 정부가 기존 노동자의 임금보전 및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면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시기가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월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를 발표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2020년 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2025년에는 2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 실업급여계정 또는 고용안정계정의 보험요율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도 지난 3월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개최한 브리핑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임금보전과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고용보험료를 올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추가적인 인상 요인이 있다면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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