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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며 접근했다. 사기범은 명의 도용으로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이 출금될 수 있다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는 사기범이 알려주는 4개의 계좌로 총 8억원을 송금했다. 4개의 계좌 중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도 있었고 피해자는 이 계좌로 3억원을 송금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회원명과 가상계좌로의 송금인명이 불일치할 경우 거래가 제한되고 있다. 사기범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송금인명을 거래소 회원명으로 변경해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사기범은 4명의 명의로 8억원의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이를 사기범의 전자지갑으로 이전해 현금화했다.
금감원은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송금인 정보를 변경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보내라고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최근 가상화폐가 피해금 인출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가상화폐 거래소와 협력해 소비자보호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