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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중대재해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먼저 한국노총은 △대통령 참여 노사정 8자 회의체 구성 △과로사 근절 및 장시간 노동 철폐 △타워크레인 사고 등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6일 문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 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8자는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다. 노동계는 노사정위를 대신할 수 있는 광범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새로 만들자는 제안이다.
한국노총은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과로사가 빈발하고 있다며 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최근 조선소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 사망과 관련,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에서는 이번 간담회에 김주영 위원장과 이성경 사무총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노(勞)-청(靑)간 상견례 자리지만 새 정부 출범이후 강조해온 주요 현안들을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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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자체 선정한 5대 요구안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할 예정이다.
5대 요구안은 △특수·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및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및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폐지 △전교조·공무원 노조 법외노조 철회 및 공공부문 해직자 복직 △장시간 노동근절 제도개선 및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개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간담회에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2~3명의 인사가 참석한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이벤트성 자리로 보일 수 있지만 청와대에 건배하러 가는 게 아니다”라며 “5대 요구안을 기반으로 적폐청산과 노동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한 과제 해결책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대노총은 이번 간담회 참석과 관련해 노사정위 복귀와는 다른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남 대변인은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새로운 운영 틀(제도)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노사정위에 복귀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