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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는 미국 탓"…아르헨,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이정훈 기자I 2014.08.08 06:50:15

아르헨, 유엔 ICJ에 제소..미국 동의후 재판진행
"미국 법원 판결, 아르헨티나 주권-면책권 침해"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들과의 협상 불발로 인해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맞은 아르헨티나가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미국을 제소했다.

유엔 산하기관으로 국제법을 적용해 국가간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 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는 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가 디폴트와 관련해 미국을 제소했으며, 이 내용을 미국측에도 전달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만 국제사법재판소측은 “미국 정부가 아르헨티나가 제기한 이번 소송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관할한다는데 동의해야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장에서 아르헨티나는 “미국 법원이 채무 재조정에 합의한 채권단에게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판결 내림으로써 미국은 결국 아르헨티나의 주권과 면책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아르헨티나가 채무 재조정에 합의하지 않은 미국계 헤지펀드들을 배제한 채 나머지 채권단에게만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아르헨티나는 이들 헤지펀드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었다.

디폴트 선언 이후에도 아르헨티나는 채권단에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신탁은행인 BNY멜론측에 자금을 넘겼지만, 미 법원은 아르헨티나가 기존 판결을 무시했다며 신탁은행의 자금 집행을 정지시켰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디폴트 해결을 위해 현재 JP모건체이스를 비롯해 씨티그룹, HSBC 등에게 미 헤지펀드들로부터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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