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서울 성북 갑)은 22일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과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사면·복권 결의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요소의 철폐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이 발의한 노 전 의원의 3·1절 사면 촉구 결의안에는 80명의 국회의원이, 정 전 의원의 복구 촉구 결의안에는 82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유 의원은 “노 전 의원이 떡값 검사의 실명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세계 최고의 인터넷 국가에서 현실과 철저히 괴리된 것이며 노 전 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 복권 결의안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소속된 정당에서 BBK 의혹을 훨씬 먼저 구체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정봉주 전 의원만 실형을 선고 받고 만기출소에 이른 것은 형평의 원칙에 철저히 반한 것”이라며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헌법이 부여한 표현의 자유에 따른 권리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히 보호, 보장되어야 할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