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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도 SK처럼..공정거래법 위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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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1.08.29 09:00:02

지주회사 유예기간 9월 3일..8월 국회통과는 무산
공정위 "법 위반시 자회사 매각은 기본"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CJ(001040)SK(003600)처럼 공정거래법 위반상태에 놓일 전망이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8월 국회에서 표류된 가운데 9월 3일로 예정된 CJ의 지주회사 요건충족 유예기간 종료시점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CJ는 9월 3일 이후 CJ창업투자를 팔아야만 제재를 면할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번 8월 국회에선 법안심사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아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정부는 지난 2009년 4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본격적으로 논의된 시점은 올 4월 임시국회에서였다. 그러나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야당으로부터 `대기업 특혜시비`가 제기되면서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는 동안 지주회사 전환 기업들은 지주회사 요건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버텨왔지만 이제는 그 유예기간마저 끝나가는 상황이다. SK는 SK증권(001510) 보유 유예기간이 7월 2일로 끝나 공정위 제재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CJ까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보유 중인 금융회사를 팔지 않으면 매각명령은 물론, 거액의 과징금까지 물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지주회사 전환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사례를 보면 해당 자회사를 팔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매각명령이 이뤄지고, 경우에 따라 과징금까지 부과돼왔다"고 말했다.

이들 기업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됐더라도 SK증권 및 CJ창업투자의 지분 매각명령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SK의 법 위반 상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제재까지는 1~2개월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은 법 위반 최초 시점의 주식 장부가액 중 최대 10%로 부과할 수 있어 SK는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이란 추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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