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돈’ 아끼기

조선일보 기자I 2007.03.15 07:25:00

김은정·신한은행 PB사업부 재테크팀장

[조선일보 제공] 주부 성모(38)씨는 매달 자녀 학원비를 송금할 때마다 3000원의 송금 수수료를 문다.

학원비(월 25만원)도 부담스러운데 타행 이체 수수료까지 물어야 하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씨는 수수료를 한 푼도 안 물어도 되는 방법을 몰라 연 3만6000원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 정도 돈이면 1000만원을 예금했을 때 한 달치 이자에 해당한다.

최근 은행들이 수수료 인하 계획을 밝히면서 은행 수수료를 절감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은행 수수료를 절감하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은행과 친해져라

무엇보다 주거래 은행부터 만들어야 한다. 주거래 고객이 되면 자신의 은행 거래 실적이나 수익 기여도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해주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다. 대개의 은행들은 거래 실적에 따라 포인트(점수)를 부여하고, 해당 고객이 입출금, 송금을 할 때 내야 할 수수료를 포인트에서 삭감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포인트를 넉넉히 쌓으려면 월급과 공과금 등의 자동이체는 물론 예금, 적금, 펀드를 가입하고 신용카드도 집중적으로 이용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고 등급에 따라 수수료 면제 혜택이 더 커진다.


◆수수료 면제 통장을 찾아라

각 은행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면서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통장을 활용하면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신한은행의 ‘탑스 직장인플랜 저축예금’은 급여 이체 통장으로 사용할 경우 전자금융·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하고 5년간 신용카드 연회비도 없다.

국민은행 ‘직장인우대종합통장’도 급여 이체 통장으로 사용할 경우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와 전자금융 수수료가 월 10회 면제된다. 우리은행의 ‘우리친구통장’은 급여 이체 고객에게 인터넷뱅킹 이용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하고, 텔레뱅킹·모바일뱅킹, 현금입출금기 이용 수수료는 월 5회 각각 면제해 준다.

하나은행의 ‘부자 되는 월급통장’ 가입자는 급여 또는 아파트 관리비 이체를 설정하면 전자금융수수료가 월 10회 면제된다.

이 밖에 각 은행의 전자통장(IC회로를 담은 카드 형태의 통장)을 이용하면 전자금융 수수료,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ATM) 수수료, 타행이체수수료 등을 할인(면제)받을 수 있다.

◆무인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라

예컨대 은행 창구에서 타행 이체를 하면 건당 3000원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지만, CD기(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면 1500원 정도만 내면 된다. 은행 입장에선 인건비가 안 들기 때문에 비용 절감분만큼 각종 수수료를 깎아주기 때문이다.

무인기기 사용은 영업시간 내에 이용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은행의 ATM 사용 수수료는 영업시간 후의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이다. 또 소액을 여러 번 찾기보다는 한 번에 필요한 금액을 찾는 것도 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거래은행을 선택할 때 지점 수가 많은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점 수가 많으면 그만큼 거래은행을 이용하기 쉽고 자동화기기도 많이 설치해 두었기 때문이다.

◆e-세상에서 거래하라

인터넷뱅킹으로 송금이나 환전을 하면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 인터넷뱅킹을 통해 타행이체를 하면 공짜(창구 송금은 건당 3000원)로 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전용 통장을 통해 적금이나 예금에 가입하면 보너스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엔 인터넷뱅킹을 통해 펀드에 투자하면 펀드수수료를 깎아주는 서비스까지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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