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수헌기자] 1차 배드뱅크인 한마음금융에 참여, 채무재조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해 나가던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가운데 17% 정도가 중도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불자 가운데 10%정도도 다시 신불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경제부가 2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한마음금융 참여자 18만 3900여명 가운데 17%인 3만 2000명 정도가 3개월 이상 분할상환금을 연체, 중도탈락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에 따라 채무재조정을 받은 44만여명 중 6월말 현재 10%인 4만 4000명 가량이 3개월 이상 연체로 중도탈락했다. 개인워크아웃 중도탈락자는 지난 해 6월말만해도 5.5%정도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말 8.0%, 올들어 3월말 9.5%로 늘어나는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재경부는 "한마음금융이 탈락자 비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탈락자들이 회생할 수 있는 부활제도 의 조건을 지난달 대폭 완화하는 한편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은 개인파산 등 법적절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활조건에서는 기한이익 상실 후(탈락자가 된 후) 잔존원금에 대해 연 6%의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했다. 또 연체상환금 전액을 기존에는 4회 분할납부토록 했으나 이번에 조건을 완화하면서 1회분 연체액을 전회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