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조용만기자] 경영관리에 따라 금감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국세청에 휴ㆍ폐업을 신고한 회사,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등이 진행중인 회사는 앞으로 증선위가 인정할 경우 외부감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위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과 시행세칙을 개정,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증선위가 인정하는 회사에 이들을 추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감사인 재지정 요청에 대한 인정사유를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는 경우 ▲지배ㆍ종속관계에 해당하는 회사 상호간에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감사보고서 제출에 관련된 사항도 개선, 증권관계법규에 의해 감사보고서가 제출ㆍ공시된 경우 외감법에 의한 감사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 중복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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