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금감원이 밝힌 "보험사기 유형별 사례"
□사례 1 : 조직폭력단을 결성, 보험사기로 보험금 편취
서울 송파구 거주 조모(33세, 폭력 등 6범)씨는 고향 선후배 및 교도소동기 등 12명과 함께 "98.5월 교통사고를 가장, 보험금 갈취를 목적으로 조직폭력단을 결성하여 "98.12월 중순경 조직원끼리 교통사고를 유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인 보험사의 보상팀장 이모 씨를 동대문구 장안동 룸살롱으로 납치·감금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쇠꼬챙이로 눈알을 빼고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보험금 7,000만원을 갈취하는 등 "98.10.24∼"99.10.20간 서울, 경기일대에서 6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 3개 보험사로부터 3억원 상당을 갈취 및 편취하였다.
□사례 2 : 암진단 받은 후 생명보험에 가입
경남 김해시 거주 박모(42세)씨는 "99. 5월 초순경병원으로부터 암선고를 받자 진단받은 사실을 숨기고 처, 여동생 부부 등과 공모하여 4개 보험회사에 6건의생명보험(보험금3억 6,192만원)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10회에 걸쳐 6,130만원을 수령, 편취하고 3억원을 수령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례 3 : 화재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방화
대전시 거주 강모(28세)씨 등 3명은 인쇄소 운영이 어렵자 7,000만원의 화재보험이 들어있는 것을 기회로 인쇄소 내부바닥에 20리터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30평 내부와 인쇄기일체 등을 태우고 보험사로부터 4,930여 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사례 4 : 브로커 병원장과 공모, 보험금 편취
브로커 강모(48세), 병원장 임모(52세)씨 등 6명은 구로구 소재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우측 인대가 파열된 피의자 문모(38세)씨에 대하여 스포츠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피의자 임모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4회에 걸쳐 1,8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사례 5 : 의사가 입원기록 조작, 보험금 편취
성남시 수정구 소재 병원 의사 남모(41세)씨는 병원 원무부장과 짜고 교통사고 피해자 장모(32세)씨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99.6.9∼8 .6까지 59일 동안 입원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2개 보험사로부터273여 만원을 편취하였다.
□사례 6 : 친척, 친구 등과 공모, 고의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편취
중랑구 거주 신모(31세)씨는 친척, 친구 등과 함께 짜고 "97.10월 초순부터 "99.12말까지 10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중상을 당한 것처럼 병원에 입원 치료하는 수법으로 5개 보험사로부터 3,000여 만원을 편취하였다.
□사례 7 : 대학생 낀 폭력조직, 자금마련을 위한 보험사기
대전시 거주 명모(26세)씨는 대학생 7명이 낀 20여명의 폭력조직을 결성, 조직 운영자금을 마련키 위해 "99.11.17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조직원 이모(19세)씨 소유 구형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 같은 조직원 김모(25세)차량의 뒷밤바를 추돌 후 병원에 입원, 조기퇴원조건으로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수법으로 4회에 걸쳐 3,486여 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사례 8 : 허위진단서 발급, 자동차보험금 편취
전주시 거주 병원 앰블런스 기사 김모(28세)씨 등 12명은 공모하여 "99.5.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차량 3대를 동원하여 각자운전자, 탑승객으로 역할을 분담, 고의로 3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후, 피의자 김모씨가 근무하는 정형외과 등에 입원, 자동차사고를 가장한 2∼6 주간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7,307여 만원을 편취하였다.
□사례 9 : 보험전문사기단, 허위진단서 발급 등으로 보험금 편취
"98.1.4. 보험금전문사기단 최모씨 등 58명은 빈 승용차를 들이받고 추돌사고로 위장, 5개 보험사 등으로부터 26회에 걸쳐 5억원을 사취하고, 병원 관계자와 짜고 허위진단, 운전자 바꿔치기, 위장입원 등으로 72회에 걸쳐 22억원대의 보험금을 가로채려다 당국의 수사로 5개파 144명이 적발되었다.
□사례 10 : 일가족 보험사기단
안양시 거주 용모(37세)씨는 친인척 9명과 함께 "96.7.14.홍천군 홍천읍 소재 백남카센타 앞 노상에서 자신들의 승용차를 이용,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전후 3회에 걸쳐 7개 보험사로부터 4억1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 사례 11 :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허위청구
경기도 소재 정비공장은 재생부품을 쓰고도 신품가격으로 청구하거나,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으로 허위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98.5월에 승용차 4대에 대한 부당수리비 140여만원을 포함한 410여 만원의 수리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하였다가 허위청구 사실이 확인되어 부당청구금액 전액을 회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