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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과거 변호 이력과 재산 신고 누락 및 편법증여 의혹 등 여러 논란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오 후보자의 딸 부동산·아내 기사채용 의혹을 거론하며 “공수처를 무력화하기 위해 자격이 없는 후보를 의도적으로 추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오동운 후보자는 현직 공직자라면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할 수사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자가 법무법인 재직 시절 자신의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고용했고, 딸은 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있는 법무법인 3곳에서 급여를 수령했으나 정식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던 곳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실제 배우자의 근로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의 제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후보의 출퇴근을 한두 번 돕고 이를 명목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탈세를 넘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낸 ‘횡령’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며 “오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더불어 범죄 혐의점이 드러난다면 고발 대상이 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는 앞서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를 통해 “결과적으로 세(稅)테크·아빠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가족 관련 논란에 대해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리했던 일”이라며 “변호사로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행해진 것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지만 위법 행위는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인으로서는 엄정하게 사생활과 가정생활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의 딸은 20세가 되던 해 경기 성남시 소재 재개발 예정 토지와 주택을 4억2000만원에 매매로 취득했다. 그는 당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려던 것이 무산되면서 부득이하게 딸에게 팔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물건의 당시 시가가 6억원으로 평가됐지만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는 시세의 70%까지 가능하다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4억2000만원으로 매매가격을 정했다는 것이다. 매수 대금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자문도 받았다고 전했다.
자신이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에 배우자가 근무한 것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채용 배경과 관련해서는 “외근과 운전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필요했고 배우자가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 로펌에 취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근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일률적이지 않았고 정확한 근무 일수는 모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