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 29분께 자신이 거주하던 포항시 북구 아파트 10층에서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반려견이 자신의 오른손 약지를 물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던 상황에서 반려견이 피고인을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