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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도산제도와 관련해 개선해야 할 사안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도산제도의 근간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자회생법과 별개로 각종 법률에선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에 대해 각종 자격제한을 하고 있다. 일례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개인의 경우 아이 돌보미, 경비원, 국비유학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서 후보자는 “채무자회생법에 불이익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파산선고를 받으면 마치 치매 등으로 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각종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 간호사 등은 문제 제기를 해 의료법에서는 이런 자격제한 규정이 삭제됐으나 아직도 200여개 (자격제한) 법률이 남아있다”며 “법원은 대안으로 ‘파산선고’를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용어를 바꾸고, 도산법의 ‘복권’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도움이 절실한 문제”라고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한편,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