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경기도 화성의 한 차고지에서 버스를 훔쳐 용산구 한남동까지 40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이에 불응하자 오전 3시께 한남동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원 확인 결과 A씨는 해당 운수회사의 버스 기사는 아니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