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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 메인화면의 ‘답례품 둘러보기’ 또는 메뉴 중 ‘답례품 배너’를 선택한 후 기부포인트가 적립된 해당 지자체 소속 답례품 선택하면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연간 기부 한도는 개인당 500만원이다. 기부가 가능한 지자체는 전국 시, 도, 군, 구별로 나뉘는데 전국 지자체에 기부할 때 개인의 전체 기부금액 기준으로 합산해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근로자와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 납부자 모두다. 근로자는 연말 정산시 자동 세액공제된다. 종합소득세 납부자는 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수증을 제출하면 적용된다. 단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는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액공제는 개개인별로 적용된다. 부양가족이 세액공제 대상이라면 각 부양가족별 개인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미성년인 자녀의 이름으로 기부하더라도 별도 혜택과 연관은 없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순서가 있다. 여러 종류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순서에 따라 기부금 공제를 받아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법정기부금에 속하며 세액공제 시 정치자금기부금 다음 순서에 해당한다.
여러 지역에 기부한 포인트를 통합해 특정 지역의 답례품 구매를 할 수는 없다. 고향사랑기부제 취지는 애향심 고취와 침체지역 활성화가 목적이다. 답례품은 각 지역 생산자와판매자의 판로 확장 및 수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포인트를 통합해 답례품 제공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