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철도(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도입된 뒤 서울지하철 2호선이 개통된 1984년부터 ‘65세 이상 100% 면제’로 확대됐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적용하는 만큼 이를 법령으로 바꾸려면 각각 노인복지법 제26조, 장애인복지법 제30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6조 등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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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고 지원과 노인 연령 상향 등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 기재부는 법적 근거에 없다는 이유로 무임승차에 대한 적자보전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이)에 한해서만 지원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민주당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로 파급효과가 큰 노인 연령기준 상향 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국비로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해줄 경우 서울시 재정 부담이 줄어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그 논리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지하철 적자분을 보전하는 문제는 단순히 노인연령을 상향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현행과 같이 지자체에 떠넘기지 않고 정부가 보조금 형태로 일부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당은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둔 만큼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일부 지원이나 연령대별 단계적 지원 등 다각적 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여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적자 부담을 중앙 정부가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안과 65세 노인 기준을 상향, 연령대별 단계적 지원 등을 고민 중에 있다”며 “이르면 다음주 중 당정협의회를 열어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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