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광업소에서 선산부로 일했던 A씨는 1983년 무장해 진폐증 1형을 선고받고, 6년 뒤인 1989년 상황이 악화돼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 요앙 중이던 A씨는 2013년 5월 17일 사망했고, 사망 후 약 3주가 지난 2013년 6월 5일 상향된 진폐 장해등급인 제7급 결정을 받았다.
A씨가 근무하던 B광업소는 1989년 6월 29일 폐광됐다.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는 재해위로금 지급규정을 두고, 폐광일로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재해발생기간에도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유족 측은 A씨가 1981년 8월 1일경부터 B광업소에서 근무했고, 이 기간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므로 A씨의 진폐증이 폐광지원 대상 광산에서의 근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한국광해광업공단 측은 유족 주장과 달리 A씨가 B광업소에서 일한 시점은 1981년이 아닌 1985년 1월 21일으로 훨씬 시간이 흐른 뒤이고, 다른 탄광에서 근무한 내역이 있음을 미뤄봤을 때 A씨의 진폐증은 B광업소 근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서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법원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고인은 폐광일 당시 장해등급이 제11급이었다가 폐광 이후 증상이 악화됐고 2013년 6월 5일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고인은 광업소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며 “고인은 피고에 대해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가지고 그 수급권은 상속인이 상속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은 장해등급 7급의 경우 평균 임금의 616일분으로 산정하고,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며 “고인의 사망 및 최종 장해등급 판정 당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9만2726.1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해위로금은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과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의 합계 1억7766만3207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 역시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돼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 주장처럼 1985년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 B광업소 근무 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A씨는 B광업소에서 약 3년 11개월 근무하며 장기간 추가적으로 분진작업에 노출됐고 폐광 직전인 1989년 6월12일 진폐증 제2형 진단을 받았다”며 “광업소 근무로 기존 진폐증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고인이 광업소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