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때 대출만기...연체이자 없이 13일로 연장

서대웅 기자I 2022.09.10 07:00:00

예금은 이자 포함해 13일에 지급
기은·산은·신보, 중소기업 특별지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추석 연휴에 도래하는 대출 만기일이나 신용카드 결제일은 연체이자 없이 오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예금의 경우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13일에 찾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에서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에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하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추석 연휴 금융 이용 관련 민생대책’을 시행한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세종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이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선 금융회사의 대출만기가 추석 연휴인 9~12일에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앞서 조기 상환하려는 고객에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8일에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카드대금도 연휴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없이 1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 등 각종 자동납부 요금 역시 13일에 출금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3일에 찾을 수 있다. 연휴간 이자도 추가로 붙는다.

주식매도 대금 지급일이 연휴 중이라면 13~1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주식매매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이므로, 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12일이 아니라 9월 14일로 순연된다.

연매출 5억~30억원인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40만 곳은 연휴 때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하루 앞당겨 오는 14일 받을 수 있다.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018년 10월부터 대금 지급주기 단축을 시행해오고 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 총 3조5000억원을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해준다. 결제성 자금 대출에는 최대 0.3%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적용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최대 2조1000억원을 0.4%포인트 범위 내에서 우대 금리를 적용해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신규 1조8000억원, 기간 연장 6조원 등 총 7조8000억원의 보증을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한다. 희망 기업은 오는 27일까지 각 정책금융기관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