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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는 2012년 11월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ICSID에 46억 7950만 달러(6조 740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는데 정부(금융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입었다는 게 론스타 주장이다.
특히 론스타는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강하게 주장한다. 자신들이 산 외환은행을 HSBC에 2007년 매각하려 할 때 금융위가 승인을 9개월간 보류하면서 파기된 것,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팔 때도 정부가 가격에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논리다. 금융당국이 권한인 인수자 자격 심사를 넘어 매도한 자신의 자격까지 부당하게 심사했다는 게 론스타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영향을 미치는 검찰 수사와 재판이 있었다고 반박한다. 또 가격에 개입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재판정부에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음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중재판정부의 결론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심리에 10년이나 걸린 점을 들어 론스타 주장에 힘이 실렸다는 예상도 내놓지만, 의장중재인 사망 등의 변수를 고려할 때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의 청구가 워낙 부풀려 있어 중재부가 본격적으로 심리대상으로 삼았을 청구액은 1조원 미만”이라며 “이 부분도 론스타의 주장이 바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론스타는 2020년 8억 7000만 달러(1조 1296억원)의 협상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정부가 거절했다.
다만 정부가 패소 시에는 당시 매각과정에 연관됐다고 거론되는 정부 관계자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패소 시 중재판정부의 권한 초과행사, 절차규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판정 취소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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