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①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경찰,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 못한다는 셈법 깔린 듯”
“검찰 폭주 막겠다는 검수완박, 국민 피해만 키운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정리=이배운 기자]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검찰과 법조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재안 중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는 자신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을 묻어 버리자는 여야 모두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선 검사들이 “정치권의 야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이유다.
|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사진=정웅석 회장 제공 |
|
박 의장의 중재안은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 대상으로 남겨 두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최대 1년 6개월 후까지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 송치 사건 보완 수사권은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존속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무리수까지 둬 가며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경찰은 수사 역량이 부족해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를 못 할 것이라는 셈법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오산이다. 민주당은 언제나 경찰이 자신들 편이라 생각하는 것 같지만 경찰은 검찰보다 권력에 오히려 취약하다. 변호사 개업이 가능한 검사와 달리 경찰은 퇴직 후 생계 수단이 마땅치 않아 권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심지어 정보력까지 탄탄히 쥐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철저한 수사가 가능하다. 이럴 경우 민주당의 검수완박 무리수는 끝내 자충수가 될 수 밖에 없다. 검찰의 폭주를 막겠다는 검수완박이 결국 다른 권력 기관만 양산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