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 병무청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족 모두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가족을 따라 9살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앙생활을 했다. 쟁점은 A씨가 대학에 진학하며 가족과 따로 살기 시작한 2009년부터 입영통지서를 받은 2018년 무렵까지 여호와의 증인 정기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1심은 A씨가 장기간 정기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A씨의 양심이 내면에서 결정되고 형성된 것이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들의 독려와 기대, 관심에 부응하려는 현실적이고 환경적인 동기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입영 거부가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2009~2019년 사이 종교적으로 방황의 시기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2011년부터 수혈 거부라는 교리를 지키기 위해 ‘사전 의료지시 및 위임장’을 소지하고 다녔고 웹하드 업체나 게임 업체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