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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항해사·기관사, 그리스 취업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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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I 2021.12.10 06:00:00

한국-그리스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약
한국 해기면허 인정국 총 41개국으로 확대
외국인 해기사 승선, 협약 있어야 가능

해기사 정기시험 (사진=해수부)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우리나라 항해사와 기관사가 그리스 선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는 10일 그리스 해양도서부와 항해사·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이하 해기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그리스와의 협약 체결로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 41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해기면허가 인정받게 됐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르면, 국제 항해를 하는 자국의 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해기면허의 상호인정 협약은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하기 위해 상대국가와 해기사 면허,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해주는 정부기관 간 협약을 의미한다.

협약 체결로 양국은 해기면허를 비롯해 해기교육과 훈련,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 당사국이 발급한 건강진단서까지 서로 인정하게 된다.

그리스는 전 세계 선복량의 18%를 차지하는 선복량 1위의 해양강국으로, 최근 한국 조선소를 통해 새로운 선박 건조를 확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그리스와의 이번 협약 체결이 우리나라 해기사의 그리스 선사 취업길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해외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우리 해기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타국과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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