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10일 그리스 해양도서부와 항해사·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이하 해기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그리스와의 협약 체결로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 41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해기면허가 인정받게 됐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르면, 국제 항해를 하는 자국의 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해기면허의 상호인정 협약은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하기 위해 상대국가와 해기사 면허,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해주는 정부기관 간 협약을 의미한다.
협약 체결로 양국은 해기면허를 비롯해 해기교육과 훈련,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 당사국이 발급한 건강진단서까지 서로 인정하게 된다.
그리스는 전 세계 선복량의 18%를 차지하는 선복량 1위의 해양강국으로, 최근 한국 조선소를 통해 새로운 선박 건조를 확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그리스와의 이번 협약 체결이 우리나라 해기사의 그리스 선사 취업길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해외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우리 해기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타국과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커피와 닭강정…사모펀드 밸류업 공식이 바꾼 메뉴판[마켓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4/PS26042701306t.800x.0.png)


![‘1:59:30' 마라톤 2시간 벽 깬 화제 속 러닝화는[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700874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