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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하고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접종 후 4주(28일)의 자가관찰 기간 동안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고 가까운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1회에 한해 백신별 이상반응에 적용한다. 백신별 이상반응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11일에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을 더해 총 14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1일 지원까지 확대, 총 15일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가 연내 지원받을 경우 서울형 생활임금 8만5610원(1일)으로 지원해 최대 15일, 128만4150원을 받을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은 시민이 서울형 유급병가를 통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근로취약계층의 삶을 돌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