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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방송되는 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는 올바른 전동 킥보드 운전 방법을 알려주고, 운전자와 보행자, 전동 킥보드가 도로 위에서 안전하게 공존할 방법을 제시한다.
이날 전동 킥보드 사고로 삶이 송두리째 바뀐 제보자의 사연이 공개된다. 제보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중이었다. 우회전 후 2차로로 진행하던 제보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승합차와 부딪히고 말았다. 승합차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날 정도로 경미한 접촉이었지만,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던 제보자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제보자는 사고 이후 몸의 감각이 둔해져서 하던 일을 그만둬야만 했다.
제보자는 “뇌출혈에 쇄골 분쇄골절, 갈비뼈 골절, 타박상까지 있었다”며 “상태가 호전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해 반드시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크기가 작아 눈에 띄지 않는 탓에, 도로로 달리기에는 위험요소가 너무 많다. 도로로 달리면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인도를 달리면 보행자가 위험에 처하는 난감한 상황이다.
한 킥보드 운전자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은 방어운전이 아니라 생존운전을 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 그렇다”고 전했다.
전동 킥보드가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차세대 교통수단으로써 도로 위 운전자들과 보행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18일 오후 8시45분 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 고민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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