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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비리' 씻고… 개포시영, 재건축 속도 낸다

경계영 기자I 2018.08.01 05:30:00

'조합장 재선출' 계획서 제출하자
강남구청, 조건부 관리처분 인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 아파트(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단지 ) 조감도. 이미지=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강남포레스트’(옛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 선출 총회 개최를 조건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건을 인가받으면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 27일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6월 20일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건을 인가했다.

당초 개포시영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일부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포시영 재건축 조합은 집행부 비리 등 각종 부적정 사례를 지적받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이 10월께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선출 총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구청에 제출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문제가 없었기에 인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는 데 걸린 기간도 한 달여로 통상 다른 재건축 인가 건과 비슷했다.

조합에 따르면 이번 변경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엔 일반분양 성공에 따른 증대된 수입, 스카이라운지를 포함해 특화 추가공사에 들어간 비용 등 수입·지출안에서 바뀐 내용이 포함됐다. 조합원 분담금이 낮아지며 조합은 조합원에게 평균 1000만원가량을 돌려줬다.

유국철 개포시영조합 총무이사는 “보통 수입·지출에서 변경 사항이 생기면 조합 잉여금으로 채워뒀다가 해산 총회 때 돌려주곤 하지만 ‘중간 정산’한 셈”이라며 “이주비를 받지 않은 조합원에게도 이자비용 분을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합장 선출 총회가 열리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재건축 조합 대의원 8명이 집단 사퇴하면서 대의원 수가 100명 아래로 내려갔고, 이에 따라 조합 총회 개최를 의결할 대의원회 최소 인원조차 채울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유 총무이사는 “대의원 보궐선거로 대의원회를 정상화한 이후에나 임원 선출 총회가 가능하다”며 “‘래미안 개포포레스트’로의 단지명 변경 역시 총회에서 결의받을 사항이라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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