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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레 측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펠레와 초상권 사용에 관한 협상을 벌이다 결렬된 후 펠레와 닮은 모델 얼굴을 광고에 이용했다.
펠레는 “광고 문구에 펠레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광고 속 흑인 중년 남성의 얼굴이 펠레와 흡사하고 TV 화면에 떠있는 축구 경기 장면에 펠레의 특기인 가위차기 동작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펠레는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으로 3000만달러(약 350억원)를 요구한 상태다.
지난 2009년에는 미국 프로농구계(NBA)의 전설적 스타인 마이클 조던(52)이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 2곳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해 고액의 손해배상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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