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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 일부 무죄 확정

전재욱 기자I 2015.11.09 06: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유신정권이 조작한 ‘울릉도 거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일부가 재심 끝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간첩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서모(사망)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박모(79)씨와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에 처해진 전모(사망)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같이 재판을 받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은 한모(사망)씨와 안모(78·여)씨도 무죄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보부는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발표하고 관련자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서씨 등은 간첩활동을 도운 혐의 등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 주범으로 몰린 전모씨 등 3명은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됐다.

훗날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용공조작’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결과, 서씨 등은 1974년 중앙정보부에 영장 없이 끌려가 최장 2주 넘게 구금돼 폭행과 가혹행위, 협박, 회유를 받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법원에서 말을 바꾸면 다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박씨는 “고문수사관이 법정에 나와 지켜보는 바람에 말을 바꾸지 못했다”고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당시 증거로 제출된 서씨 등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주범 전씨의 부인 등 이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또 다른 피해자 일부에게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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