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지난달 31일 청와대가 이날 국무총리실의 사찰 사례 2600여건의 80% 이상이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이뤄졌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기록이 남아 있다면 공직기강 목적의 적법한 감찰기록”이라고 반박했다.
문 상임고문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참여정부 때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 있었다”면서 “공직기강을 위한 감찰기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MB정부 초에 작은 정부 한다며 없앴다가 촛불집회에 공직자까지 참여하는 걸 보고서 공직윤리지원관실로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그때 마음에 들지 않는 민간인 사찰 등 무소불위 불법 사찰기구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상임고문은 “그런 연유로 파일에 조사심의관실 시기의 기록이 남아 있다면 당연히 참여정부 때 기록일 것”이라면서 “물론 공직기강 목적의 적법한 감찰기록”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그걸 두고 참여정부 때 한 게 80%라는 등 하며 불법사찰을 물타기 하다니 MB 청와대 참 나쁘다. 비열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문 상임고문은 트위터에 청와대 주장에 대해 “그야말로 막가자는 것”이라면서 “불법사찰 전체 문건, 한 장도 남김없이 다 공개하십시오. 어떻게 뒷감당할지 보겠다”고 다소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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