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2008년부터 진행돼 온 LG전자와 월풀 간 냉장고 특허 소송에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LG전자(066570) 냉장고의 미국 수출 중단 위험이 사라지게 됐다.
LG전자는 현지시간 12일 세계 최대 가전업체인 월풀과의 냉장고 특허소송과 관련한 ITC 의 최종 판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ITC는 `LG냉장고의 특허 침해 사실이 없어 수입 및 판매를 중지시킬 만한 관세법 위반 혐의도 없음`과 `월풀이 제기한 특허에 대한 무효 판정`을 각각 선고했다.
월풀은 지난 2008년 1월 LG전자의 냉장고가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미국 내 판매 및 수입금지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후 월풀은 특허 소송 5건 가운데 2008년 5월 2건에 이어 같은해 9월 2건을 잇따라 자진 취하했다.
최종 계류됐던 특허 침해 건은 `얼음 저장 및 이송장치` 관련 특허 1건. LG전자는 작년 2월 ITC로부터 특허 비침해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7월 재심 명령을 받아 월풀 측의 정치적 공세와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었다.
이후 ITC는 작년 말 재심의를 거쳐 지난 12일 LG전자 승소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LG전자와 월풀간 계류 중인 미국 내 특허 소송은 델러웨어 지방법원 4건, 뉴저지 지방법원 1건이 각각 남게 됐다. 그러나 이번 ITC의 최종 판결로 LG전자는 이들 특허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영하 LG전자 HA사업본부장 사장은 "세계 최대 가전업체 월풀과 맞붙은 치열했던 특허 경쟁에서 ITC로부터 특허 침해 무효 판결까지 이끌어 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LG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특허 경영 활동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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