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조용만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로 급전 수요자들이 카드할인(속칭 `카드깡`)을 받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카드깡이 카드사 부실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고율 수수료에 따른 고객 부담 가중, 금융거래질서 문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보고 올해 신용카드사 검사시 카드할인에 대한 대응실태를 중점 점검항목에 포함해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신용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제도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통보나 소송제기 등으로 적극 대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불법 카드할인 행위가 드러난 가맹점은 물론 이용자에 대해서도 금융질서문란 행위자로 은행연합회에 통보, 신용정보를 공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카드할인업자의 불법 광고행위 금지와 처벌수위 상향조정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