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사고의 누적 등으로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용 등 다른 자동차보험과 같이 저과실(과실비율50%미만)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건수로만 반영해 할증폭을 최소화하고, 태풍, 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건수에서 제외해 할증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도 완화한다. 기존 3년내 3건사고에서 3년내 5건 이상 사고시 인수를 거절 할 수 있게 완화했다. 다만 회사별로 인수기준은 상이하며, 회사는 사고건수 외에도 연령, 보험사기 이력 등을 고려해 최종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개선된 기준은 내달 6일부터 책임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사고이력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는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9월) 즉시 적용하되, 그 외 기존 계약자 및 신규가입자는 사고이력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 및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 후 첫 도래하는 갱신계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