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모 신청한 6곳 중 중랑구 면목3·8동 1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초구 양재2동 2곳, 강남구 개포2동은 미선정했고 마포구 성산1동, 양천구 목2동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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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는 사업구역과 모아타운 구역계가 상당 차이가 있어 향후 관리계획 수립시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모아타운 내로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담보 필요, 인접 지역 간 도로체계의 정합성을 검토해 교통망 체계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면목3·8동 모아타운 사업은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지정된다. 이후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미선정된 3곳은 사업반대로 인한 주민갈등이 첨예해 이번 선정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서초구 양재2동 280 일대(면적 9만3235㎡), 양재2동 335 일대(면적 7만5498㎡)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 50% 내·외로 주민갈등이 있고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남구 개포2동 159 일대(면적 3만9863㎡) 역시 주민반대가 토지면적의 60% 이상으로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됐다.
선정이 보류된 2곳은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과 지역 일대의 정합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마포구 성산1동 250 일대(면적 5만1885㎡)는 도로일부가 사도로 지분매각이 이루어져 모아타운 구역계에서 제척 등 대책을 마련하고, 진입도로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 양천구 목2동 231-27 일대(면적 3만7034㎡)는 모아타운 신청지역 인근에 다양한 사업이 혼재돼 추진중으로 지역일대의 종합적인 정비 추진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의 적정경계를 검토해 재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했다.
시는 향후 신규 대상지 선정시에도 주민갈등 및 사도 지분 매각 등 투기 수요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민이 원하고, 사업실현성이 높은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업 실현성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 등 투기수요가 유입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