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 쉬워진다…신산업·창업초기 기업 부담 완화

김경은 기자I 2023.05.01 06:00:00

바이오·플랫폼 등 신산업 업종특성 반영
신규 신청 기업 대상 평가 기준 낮춘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바이오·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 업종 특성을 벤처기업확인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이오 업종은 제품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출이 발생하기 어렵고, 플랫폼 업종은 매출액·영업이익만으로 기업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확인제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혁신성·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전문평가기관 등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 기업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앞으로는 벤처기업확인제도 평가지표에 업종 특성을 반영해 기업이 지표를 직접 선택해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바이오 업종의 경우 신약 계발단계, 플랫폼 분야는 활성 이용자 수 등을 평가지표에 추가 도입한다.

벤처기업 확인을 처음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평가 부담도 완화한다. 초기 창업기업은 조기에 성과 창출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 성과보다는 향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사업기간이 아닌 지난 3년간의 확인 기간 성과를 바탕으로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한다.

평가의 객관성도 높인다. 기존 평가지표 중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지속가능경영’, ‘사업의 구체화 단계’ 등 주관적인 내용을 ‘사업계획의 적절성’으로 통합한다.

사업계획서는 벤처·스타트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양식으로 변경한다. 벤처투자 유치나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널리 사용되고 있는 PSST 방식을 도입한다.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위해 별도 양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과 함께 벤처확인관리시스템 내 ‘벤처기업 통계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공공기관, 연구기관, 벤처투자자 등이 벤처기업의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연도에 따른 업종·업력·지역별 벤처기업 통계를 직접 제공한다.

이영 장관은 “바이오 등 초격차 분야 기업이 기술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우리나라 신성장 경제 동력인 벤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앞으로 벤처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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