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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활동가 6명은 2014년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했고 이에 따라 자신들의 개인정보와 지메일 사용 내용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공개 내용을 밝히라고 구글에 요구했다.
‘프리즘’은 미국을 지나는 광섬유 케이블에서 이메일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이다.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 용역업체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폭로돼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컸었다.
하지만 구글은 요청을 거부했고 2014년 7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의 활동가 6명이 본인들이 사용하는 구글 계정과 관련해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내 소비자는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 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제3자에게 제공한 국내 이용자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한 데 이어 원심에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구글코리아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구글 측은 “구글 본사의 모든 소송은 미국 현지 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 합의가 존재한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 제기가 부적합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글의 주장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 재판관할권을 배제하는 합의로 국제사법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며 설명했다.
구글은 또 “다른 정보와 결합해야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비식별 정보는 제3자 제공현황 공개 대상인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정보도 개인정보로 본다”고 판단했다.
구글 한국 법인의 정보 공개 의무와 관련해 재판부는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위치정보 사업 허가 신청을 했고 국내 구글 서비스 주소의 등록인이라는 점 등을 볼 때 본사와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